일반적이라면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현재와 미래의 절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상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관련 주택취득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세금 취득세

  기본적으로 고인이 주택을 100%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율만큼 소유하고 있다해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율 표는 아래와 같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를 받아서 취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세
수도권은 85㎡ 이하, 비수도권은 100㎡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의 산출은 고인이 사망한 해당년도(신고기한이 아닌 상속개시일 기준의 년도)의 공시지가 금액에 위의 총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보통 취득세 납부와 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세무대리인을 공용하시면 세무사분께서 아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례적용은 어떻게 받는가

무서운 세금
특례 적용은 무려 2%나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례를 받으려면 가구원 중 무주택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케이스로 보면 가장 흔한 케이스는 아버지가 100%지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가 무주택자로 같이 계신 경우나, 직계 중 아들이나 딸이 무주택인 경우가 흔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원 중 무주택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무주택이 아닐경우는 지분율을 배분시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주택,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여 1가구 1주택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지분율을 제일 높이거나 전부 동일하게 구성하면 가장 연장자의 주택취득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 케이스
어머니(무주택), 아들(1가구 1주택), 딸(1가구 1주택) → 어머니 33.4%, 아들 33.3%, 딸 33.3% 
어머니(무주택), 아들(1가구 1주택) → 어머니 50%, 아들 50% (지분율이 같을 시 연장자의 주택취득으로 처리)

 

 

 효율적인 자산 분배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치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가격이 오르는 주택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한분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먼저 상속하는 것이 나중에 다가올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 산식을 활용해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대출금, 유가증권, 예금이나 현금 등으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시뮬레이션 할 줄 알면 상속의 절세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니 어렵더라도 상속에 관해 정리했던 글을 보시고 시물레이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
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 - ) 배우자공제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평수수료 등
( - ) 금융자산 상속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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