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법안 적용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며, 추가적으로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저가주택, 상속주택, 합산배제주택, 대체취득주택 모두 같은 곳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2년 9월 16일~30일까지)
대상 및 신청효과
상속받은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주며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종부세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상속관련 발췌한 내용으로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약 1만명 정도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체내용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2091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 하세요.pdf
홈텍스 신청방법
홈텍스에 로그인(필수) 하시고 '신청/제출' 탭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이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 팝업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 하단 맨 아래에 차단 해제 방법 적어놓았습니다.)
2가지 메뉴인데 선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상속을 하여 1채가 더 늘어난 경우에 기존 주택수로 세율을 적용받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경우 11억원 공제 및 최대 80%세액공제
아래는 국세청의 Q&A의 답변
팝업이 차단되어 있거나, 차단해제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건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 해제 하시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처음부터 입력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신청대상은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선택하며, 상속주특은 상속주택을 선택합니다. 피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맨 하단에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이게 다인가 저도 의심했네요. 첨부파일 넣으라고 하는 건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신청현황 조회가 되니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택스에서도 로그인하시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하시면 재산세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2.12.31)
→ 신청하면 9월 재산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내년 1월에 개별 환급연락간다고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텍스 링크입니다.
※ 크롬에서 팝업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Finance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팁 (2) | 2022.09.21 |
---|---|
증여세의 이해와 대표적인 절세방법 (1) | 2022.09.21 |
차량 상속이전 절차에 대한 디테일 가이드(Detail Guide) (2) | 2022.09.16 |
[3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0) | 2022.08.24 |
[2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 배우자 상속공제 (1) | 2022.07.2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