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수도권에 대출없는 집이 한채라도 있다면 요즘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상속관련하여 상속세율, 상속세 등 본인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몇 편에 걸쳐 포스팅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저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세액계산을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응까지 최소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내용에 따라 천만원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상속세율표만 보면 안된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다가옵니다. 급한 마음에 상속세율표를 보고 얼마내겠구나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이 나오고 각종상속공제를 한다음에 아래표 해당구간을 곱해서 산출해야 대략적으로라도 상속세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채무를 변제한 순자산 기준으로 아래 케이스 공제금액을 빼서 0 이하가 나온다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단 10년 이전 사전증여를 했거나, 공제 후 과세표준(총자산-부채-공제) 이 0 이상이라면 케이스를 따져서 상속개시일기준 6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O + 자녀 O = 10억 공제
배우자 X + 자녀 O = 5억 공제
배우자 O + 자녀 X = 5억 공제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이유

세금사진

 

  위에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등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척도를 제시한 숫자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케바케(Case by case) 에 속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5~30억원이기에 최소 5억원은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표상 제공하는 인원을 곱한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로 5억을 넘기는건 쉽지 않은 케이스라 일반적으로는 5억을 공제합니다. 

 

Max =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2억) + 아래 표 계산)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5천만원(인당)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동거가족) X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5천만원(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수명연수(동거가족)

 

  따라서 5억의 일괄공제와 5억의 배우자공제는 일반적인 금액이 각각 5억이라서, 10억이라고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배우자 공제 30억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실제 상속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절세 할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증여세 신고 유무 관계없이) 이 없다면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기본적인 상속세의 계산을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식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의 설명이 이해가 쉽게 되실 듯 합니다. 결국 맨 아래 계산까지 가서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표를 곱한게 최종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
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 - ) 배우자공제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평수수료 등
( - ) 금융자산 상속공제
----------------------------
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액 추정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고를 위해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현금그대로의 가치니 있는 만큼 모두 가산하시면 됩니다. 흔히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액 평균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네이버주식쪽을 보아도 쉽게 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개월내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의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약 그게 불분명하다면 상속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통이라면 아파트의 경우 시가금액, 상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흔히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파트의 시가인데, 국세청에서 밝히는 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 실거래가나 사례유사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시가기준
국세청제시 시가기준

 

  개인의견 :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매매사례가 적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부분, 재산세 등 세금의 기준은 공시지가인데 상속의 기준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도 세법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상속세도 피상속인(사망자)이 세금내며 모은 재산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인 것부터도 그렇구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대표상속인이나 한명이 받아 매매할경우 매매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며,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명의변경시 세금을 내는 기준차량가액이 있으니 그걸로 가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가 있다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면 됩니다. 위에서 밝힌 것 이외에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해외펀드, 해외주식, 채권,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지분투자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시고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절세의 대표격인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최종 계산하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내용 추가하여 링크 남겨놓습니다.

 

[2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 배우자 상속공제

지난번 1편에 이어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져서 다음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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