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개인에게는 막대한 현금유출을 야기시킵니다. 그러하기에 현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사항이 있어 오늘은 상속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기까지 현금 조달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현금흐름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및 주식정리

서류서명
보험금 청구와 주식정리가 필요하다

 

  고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사망 보험 등을 검토하여 보험사에서 수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Cashflow 상 (+)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주식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도 정리가 필요한데, 매매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겨와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3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가로 상속세 신고가 들어갑니다. 후에 고인의 채무변제시 돈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미리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량 취득세 및 보험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차량을 매매하던지 형제, 가족 중에 인수하셔서 그대로 타던지 취득세 및 보험료는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차량 취득세는 10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도 개인마다 차이가 많겠지만 100만원 전후 예상이 됩니다. 

 

차량 상속 이전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차량 상속이전 절차에 대한 디테일 가이드(Detail Guide)

 고인의 남겨진 자산 중 자동차는 매매하거나 상속 후 소유하여 계속 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를 하던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유를 하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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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채무변제

 

 

  아마 이때가 가장 바쁠 시기이긴 한데,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은행, 카드 등 대금을 못 받은 기관에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가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채무변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금융사에서 상속개시일 2개월 정도에 연락이 오는데, 이때 변제하는 경우 웬만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 감면받으니 늦게 변제한다고 해도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

취득세관련
취득세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법무사 비용 및 취득세를 보통 같이 내니 이 두 가지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보통 이 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은 상속개시일 기준 +5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신고전에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월 차에 등기가 완료되면 6개월에 최종 상속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집값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공시지가 기준에 1가구 1주택자라면 1.2%, 다주택자라면 3.2%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며, 법무사 비용은 대략 13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팁

일반적이라면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현재와 미래의 절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상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관련 주택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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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고용비용

  세무사 고용비용은 보통 세무서에 상속 신고 때쯤 결제해줬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선금/중도금/잔금 식으로도 결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금 관련해서는 이미 협의가 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500만~1,000만) 세무서에 최종 신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6개월 이전에 신고가 들어가야 산출된 상속세의 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불로 납부할 것이고, 금액이 크다면 연부연납 체계를 선택하실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의 경우는 이자가 있지만 지금은 10년을 납입하기 때문에 1/11씩 10년에 걸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1/11 은 신고할 때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제도는 2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 나올 경우 10년에 걸쳐 납부하며 납세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 1.2%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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