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주축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의 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인 증여 방법과 그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셔야 한 번에 이해가 되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율표 이해

  증여세율표는 아래와 같은데 누진공제액은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율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0억을 증여하면 15.4억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니 누진공제액에 따라 세율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긴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의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라면 세금분까지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세금 분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 40억 증여시
▶ 40억 x 50%(세율) - 4.6억(누진공제) = 15.4억

 

 공제금액 - 10년 기준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면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제 부분이 배우자 간에는 상당한 액수이나 나머지는 요즘 시대에서 보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 기준이기에 10년에 한 번씩 5천을 증여할 수 있다고 여러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증여 과세표준

 

  현재는 개정 전이라서 위와 같고, 개정 후에는 직계존속 기준 공제금액 성인 1억, 미성년자 5천으로 상향될 예정이기에, 급하지 않은 증여라면 미루시는게 현시점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반영계산

  실제로 증여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실제로 내는 증여세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가액
공제금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산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고 증여가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차감해 주고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하는 증여세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 생략 할증과세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30% 할증과세로 기억하시면 되고 20억 초과 시는 40% 할증과세입니다. 할증은 아래 예제로 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제외하였으니, 실 계산 시에는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대 할증은 기본적으로 2세대에 걸쳐 낼 세금을 한번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맞지만, 2세대에 걸쳐 2번 증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 측면이 많습니다. 건물, 주택 등의 자산이라면 먼 미래를 보았을 때 현재가 가장 저렴하고 증여 후 증여자산이 수증자의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 할아버지 → 손자, 40억 증여 시
▶ 40억 x 140%(할증) = 56억 x 50%(세율) - 4.6억(누진공제) = 23.4억

 

 

 대표적인 절세 방법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절세 방법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10년 기준의 공제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10년마다 미성년일 때는 2천만원씩, 성인은 5천만원씩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때는 최저세율구간인 1억으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1억 증여시 5천만원 공제되어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세금을 물고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2.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1명에게 4억을 주면 20%세율을 적용받지만,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늘리면 각각 공제금액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3. 현금의 증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은 현금 그대로 액면 가치를 지니기에 현금보다는 건물이 더 좋은 증여수단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사례가가 많다보니 시가로 적용을 받지만, 가격 산정이 어려운 상가, 토지, 단독주택등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양도소득세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증여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잘 따져보시고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과세된다면 증여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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