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남겨진 자산 중 자동차는 매매하거나 상속 후 소유하여 계속 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를 하던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유를 하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의사결정

상속서류준비
상속포기각서는 매매하건 계속사용하건 작성하는것이 업무 진행이 편하다

 

가장 중요한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는 차량 매매나 계속 사용이 불가하여, 매매를 하던 소유를 해서 계속 차량을 사용하던, 명의 변경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명의 차량명의 변경없이 진행한다고 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발급할때 확인하고, 무사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추후에 경찰서에서 형사고발 처리되니 꼭 순리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 인터넷에 빈번히 올라옵니다)

 

  먼저 가족간에 차량을 매매할 것인지, 상속 후 소유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1순위 상속 지위를 가지는 배우자, 자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면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분이 인수해가면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포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매매를 위해서라도 공동소유가 되어버리면 매매부터 준비서류가 상속인 분량까지 다 들어가서 서류 준비에 시간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
1. 이전등록신청서
2.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 상속포기각서
   - 상속을 포기하는 가족의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또는) 상속포기 각서에 포기하는 가족의 서명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4. 자동차 등록증

 

 

 구청에 가기 전 준비사항

준비서류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번째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게 망자 옆에 [사망]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해야만 하며, 신고일 기준으로 대략 1주일 정도 (최대 2주일) 후에야 서류상 [사망] 표기가 되니, 신고 후 서류상 표기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보험입니다. 차량을 상속받아 팔던지, 계속 사용하던지 상관없이 차를 인수받는 시점에는 미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상속명의 이전을 위해 구청에 가기 전 보험 개시일을 예상 날짜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없어도 해당 차량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차를 판다고 하여도 가입기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속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싼 보험으로 (기본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 : 서류 표기까지 1~2주 걸림
차주 될 사람의 차량 보험가입
 - 매매 예정이라면 기본보험만

 

 

 구청 들어가기 직전 확인사항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는 꼭 사진을 찍어두자

 

  차량의 계기판에서 주행거리 확인 필수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적는 란이 있는데, 그냥 계속 사용 할 것이라면 차량검사시에 정정되겠지만, 만약 매도할 것이라면 이때 적어낸 기준으로 딜러들의 감가가 정해지기에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하면 매입 딜러 측에서 수정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구청 가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주행거리 확인 - 사진 찍을 것

 

 구청에 가서는

  보통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께 물으면 금방금방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대가성이 없는 상속이기에 차량가액도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옆에 은행이 있어서 취득세를 낼 수 있고, 공채를 할인 쳐서 매도하는데 이때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이 때 현금이 필요하니 현금은 조금 들고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인지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략 2만원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속세 관련

 차량은 명의이전되어 계속 사용할 경우 상속세는 상속명의이전시 납부하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로 매도하게 된다면 매매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속세 산출 방법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란에 추가적인 기술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서류준비
항상 화일에 서류를 들고다닌다

 

  상속이 시작되면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차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세무사 등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서류가 없으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 상속인의 자격으로 주 업무를 보시는 분께서는 화일 하나 준비해 두시고 아래 서류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편합니다.

(고인, 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고인, 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
각종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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