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하신 분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산출식

기본적으로 상속세 산출시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본인계약으로 상해 또는 생명보험등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아예 지정하지 않았다면(보통 배우자 1.5 : 자식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주체에 따라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
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 - ) 배우자공제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평수수료 등
( - ) 금융자산 상속공제
----------------------------
과세표준

보험에 대한 계약 주체

보험금 계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


계약의 주체와 보험료 실질 납부자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계약자 = 매월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 상속인이 동일하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기에 상속세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 상속인 → 상속세 비과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 납부자도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자만 상속인으로 하고 실 납부는 피상속인이 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신고 후 세무조사가 들어갈 때 보험금 같은 경우는 매달 계좌이체로 보험금 납부가 되기 때문에 계좌내역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보험금은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 시에는 작게는 억단위에서 수십억까지 다루고, 세율이 높아서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만큼 본 방법을 보험사에서도 절세방안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세방안의 활용

보험금 계약자 변경
서로 계약을 맺어주는 방법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낸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착안해 부부간에도 생명보험을 활용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크로스로 엮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수익자도 남편이라면 나중에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가족 간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주식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도 절세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 Top 수준의 상속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라고 하면 부자들의 이야기 같지만, 요즘은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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