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2편에 이어 3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보실분이시라면 상관없으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1편과 2편을 차근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2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 배우자 상속공제
지난 2편에서 공제항목 중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니다. 배우자 공제라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이라는 단순 조건만 붙었다고 한다면, 이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판단기준
1.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2. 상속인이 이미 1주택자인 경우(지분율 포함)
아마 일반적인 케이스만을 보기때문에 두가지 케이스가 흔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라면 본 공제 취지에도 어긋나기에 다주택자라면 일단 의미가 없는 공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데 이미 자식들이 분가하여 주택취득을 한 경우에는 이 또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는 먼저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상속공제 요건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상속공제액은 최대 6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이 그냥 글만 보면 조금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밑에서 이제 좀 더 부연설명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1번은 피상속인(사망자) 이 거주하던 곳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니 당연히 피상속인이 살고 있던 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3번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한날) 전에 10년이상 동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속인 신분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기간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연속으로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클리어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20년의 기간동안 3년 같이 살다 4년 타지역살고 다시 3년 같이살고 이런식으로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연속적이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케이스 처럼 군대, 직장지역문제, 취학등은 연속성 조건은 유지해 주되 동거기간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1년을 같이 살면서 2년간 아들이 군대를 갔다왔다면 연속성은 유지시켜 주지만 9년만 같이 산것이기에, 12년을 같이 살아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2년 세법 개정이후 직계비속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한 케이스들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혜택확대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10년 요건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것 같고, 요즘처럼 젊은 세대의 주택마련이 어려운 지금 조건을 완화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통해 한 집에 지분율을 일부를 넘겨 소유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음 유권해석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혜택받는게 쉽지않은 공제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면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의 시가기준의 주택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니,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여도 세금을 안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드는 큰 공제이기에 절대적인 활용의 중요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편에 걸쳐 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많은 케이스는 모르지만 특정 계기로 인해 자세히 상속세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며, 겪어가며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상속이란 것이 막상 닥치고 보면 물어볼때도 없어서 급한 마음만 앞서 답답했던 것을 기억하며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작성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블로그 포스팅보다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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