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상속의 발생시 아무래도 정신없는 일처리들이 남아있어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 때 유용하게 참고하시라고 글을 적어 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고인의 재산정리에 있어 큰 현금 단위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유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일들이 끝났으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보험금 신청하는 부분과 사망신고 입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고 서류상 사망으로 표기되면 주식 등의 유가증권 정리가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사망신고가 되어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사실 고인의 떠난 슬픔에 사망신고를 뒤늦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달내에 하게 되어있고, 모든 일의 절차의 시작은 사망신고로부터 비롯 되기에 사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사망신고시에는 원스탑상속 서비스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도 1달가량 시간이 걸리고,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을 조회하는 정도이지 계좌에서 돈을 찾고, 주식을 본인의 계좌로 양도받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현금유입이 큰 편이기 보험금의 환급률을 높이고 감가 진행을 최소화 하려면 사망신고 완료 후에 하기 절차를 따라서 하루빨리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채무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채무를 갚기보다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연락들이 옵니다. 이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고인의 사망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들은 채무를 갚을때 보통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현금 유출은 최대한 늦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의 계산
장례이후 가장 큰 현금유출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 입니다. 현재는 10년에 걸쳐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큰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절세 방법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본 상속세 관련하여 하나도 모르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알고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해야 하기에 하기 관련 3편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택의 취득
주택은 보통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 중 가장 큰 재산인게 보통인데, 단순히 서류상으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떄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현금 유출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더욱 큰 현금 유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배우자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분을 쪼개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지분으로 취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래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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