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72년 만에 고쳐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기사는 맨 하단 링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유산취득방식으로 변경되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택취득은 부부 공동명의로

  가장 쉽게 절세하는 방법이지만, 이미 주택 취득이 되어 있다면 바꾸기 쉽지 않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매년 나오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율구간을 바꿀 수도 있으며, 상속 시에도 훨씬 절세가 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상속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시 5:5로 분할한다면 상속이 발생해도 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내고,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기 취득되어 있다면 취득세를 내고 주택의 명의를 나눌 수 있지만, 취득세가 기본 몇 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간 증여(6억원) 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방법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중 하나입니다.

 

 2. 현금보다는 꼬마빌딩을

  일반적으로 당연하게도 현금은 현금 그대로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상속시 주택의 매매사례가격, 즉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동안 매매 사례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상속세 절세 목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꼬마빌딩의 경우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은 거래가 쉽지 않고 많지도 않은 항목이기에 과세관청에서도 적절한 가격이란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Argue 도 충분한 소지가 있고요. 그러하기에 현금이 있다면 차라리 꼬마빌딩을 매입하여 상속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의 경우 상속신고 시 과세대상 금액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활용하기에 시세를 적용하는 주택이나, 현금의 상속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 계좌이체 내역은 확실히

  계좌이체 내역은 상속시 과세 관청의 주요 항목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주요 타깃이 되는데, 무조건 과세하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 일부를 주는 등의 소액 금액들은 허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과거 10년치를 거꾸로 올라가 조사하기에 가족 간 거래내역은 없으면 없을수록 상속세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동안 거래가 없을 수 없기에, 있다고 한다면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 비과세 된다는 것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거래 시 이유가 있어서 현금이 움직인 경우라면 미리미리 기재하여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정보를 얻으려면 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를 뽑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4. 보험의 Cross 계약

  생명, 상해 보험등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의 경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본인 명의로 부모님 보험을 들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혜자가 같고, 보험료를 본인이 낸 것을 증빙으로 낼 수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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