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편에 이어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져서 다음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포스팅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만 아시더라도 어느정도 상속세 계산이 가능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편을 보시기에 앞서 1편을 보셔야 지만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 1편 먼저 보시고 아래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수도권에 대출없는 집이 한채라도 있다면 요즘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상속관련하여 상속세율, 상속세 등 본인이 얼마나 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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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제금액은 최소 5억~30억까지 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조건이 필요한데 30억을 공제하고 싶다해서 30억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4인 가족(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보니 주담대 없는 집 하나가 있는데 30억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율표

 

총재산 30억

( - ) 배우자 공제(5억) 

( - ) 일괄공제(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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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억

상속세 = 6.4억(과세표준 20억 x 세율40% - 누진공제 1.6억)

 

이 때 대표적인 절세기법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아래와 같아집니다.

 

총재산 30억

( - ) 일괄공제(5억)

( - ) 배우자공제(12.9억 = 42.9%*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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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2.1억

상속세 = 3.03억(과세표준 12.1억 x 세율 30% - 누진공제 0.6억)

 

  위 산식을 보시면 42.9% 란 숫자 빼고 다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42.9% 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야기 하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 지휘에서 가장 앞선 Poisition 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배우자 1.5 / 아들 1 / 딸 1  의 지분율을 갖게 되며 결국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2.9% = 1.5 / 3.5 ( 배우자 1.5 + 아들 1 + 딸 1)

 

 

  따라서 어머니가 30억짜리 집의 42.9%의 지분을 상속(12.9억) 받고 나머지는 아들과 딸이 나누어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42.9% 를 지켜야 하는데 만약 42.9% 이하로 받아간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최대금액(12.9억)이 계속 줄어 세금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배우자 공제시 어머니가 60 또는 70% 씩 가져간다 하더라도 최대금액은 42.9%인 12.9억이기에 더 큰 절세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 하나로 이 예시를 끌어왔는데 이 것이 집이 아니고 상가, 주식, 현금, 부채가 모두 혼합된 자산 30억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30억의 42.9%만큼이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액이기 때문에 42.9%는 어머니 자산으로 만들어 최대한의 공제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국세청

 

  12.9억의 금액이 상징하듯 배우자 공제는 매우 큰 공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면 좋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신다고 할때, 그 때는 이 배우자공제 항목자체가 없어집니다. 따라러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가격이 증가한다고 볼때 상속시점에 자녀들에게 최대한 지분을 몰아주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부동산의 지분을 자녀들을 높이고, 현금 주식등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방식, 또는 부채가 있다면 자녀들이 부채를 인수하고 부동산 지분은 높이는 방식 등)

 

  그러면 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고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주택 취득을 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면 법무사까지 소개해주고 알아서 진행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 국세청

 

 

 상속시 취득세관련

   등기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이 속한 년도의 공시지가 금액 x 0.8%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도 무시하기 힘든대 만약 자녀인 아들과 딸이 각각 분가하여 집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지분율을 제일 높게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만들면 0.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 중 한명이 집을 가져간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의 세율을 부과받아 취득세가 2.8%로 상승하니 함께 챙기면 좋은 정보 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제방법을 아셨다고 한다면, 사실상 1편에서 제시했던 상속세를 어느정도 계산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가하여 1가구 1주택자이며,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을때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크지 않습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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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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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 ) 배우자공제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평수수료 등
( - ) 금융자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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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다음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자녀가 무주택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대략적인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난번 1,2편에 이어 3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보실분이시라면 상관없으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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