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company)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면 마진율(Mark-up) 이라던지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니 자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실무적인 의미의 이전가격에 대해 설명한 글이 없어서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친숙한 네이버 백과사전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다시 설명하면,
생산공장의 세율이 비싸니 이익을 적게남겨 세금을 줄이고, 판매지사는 세율이 가장 낮으니 판매지사에 이익을 많이 남기도록 판매가를 조정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백과에서도 설명하듯이 정의 바로 뒤에 이전가격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전가격이 말이 많은 항목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위 예시만 봐도 당장 기업들은 판매지사가 있는 나라에 이익을 많이 남겨 세금을 적게 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가격세에서는 이상한 가격들 말고 정상가격으로 재해석하여 과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극적으로 변형해보면 생산공장에는 이익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판매지사에 수익을 다 남겨버리면 20%세율로 가장 저렴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공장이 있는 나라는 세금을 당장 한푼도 걷어들이지 못하기에 이전가격과세라는 명목과 함께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생산공장으로 부터 세금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가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나라의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말은 굉장히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당국의 국세청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릅니다. 실제 조세법에는 원가가산, 제3자가격, 거래순이익율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위의 예시는 정말 단순화한 것이라 그렇지 실상은 다국적기업들의 거래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실무적으로는 회계법인 Consulting을 통해 각 나라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세율을 Setting 하고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각 나라의 법인에 적정마진이라고도호 부르기도 하며 Mark-up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makr-up율을 높여 좀 더 마진을 보전해야 한다" 이런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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