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연계된 글로써 앞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번째 기법으로 소개된 회수기간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네이버 백과사전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회수기간법
정의부터 뜯어보면 결국 회수기간법이란 내가 만약 지금 100원을 투자하면 얼마만에 100원의 이익에 도달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업들은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M&A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을 시작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투자원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는 단순하면서도 사업을 전체적인 순이익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 0년도에 100원을 투자해서 사업년도 3년차에는 다 회수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1~3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0년도 투자금액인 1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년까지 60을 벌었으니 나머지 40을 3년도에 회수한다고 보면
40/50 으로 0.8이 나오기 때문에 2.8년이 정확한 답입니다.
기업에서 실무적으로는 2.8년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0.8년 이런단어는 쓰지 않기때문이기도 하며, 사업타당성은 여러 추정의 종합적인 결과물이기에 보통은 끊어서 3년도에 다 회수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할인회수기간법
재무관리 이론에서 할인회수기간법을 다루고 있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회수기간법에 현재가치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이자율이 10%정도 한다고 했을때 1년도의 20원, 2년도의 40원을 그냥 더하는게 아니라 1년도의 20원을 10%한번 할인하고, 2년도의 40원을 10%로 두번 할인해서 누적수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상에서는 오히려 회수기간법보다 정교하지만, 다만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사실 화폐가치가 비교적 안정된 나라들에서는 오늘의 100원과 내년의 100원은 엄연히 차이는 있지만 크게 와닿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특성상 보통의 사업들은 회수기간이 5년 정도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자동차 업계는 7년 정도) 그 기간이 크게 길지 않은만큼 회수기간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회수기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의 불확실성과 기회비용을 감내해서 사업하는 건 Risk 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자체를 꺼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Finance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DC/DB형의 차이 (0) | 2022.03.29 |
---|---|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의 배경 (0) | 2022.03.20 |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 - [2편]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률법(IRR) (1) | 2022.03.18 |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의미 (2) | 2022.03.16 |
사업타당성 분석 기법 - [1편] 순현재가치법(NPV)과 내부수익률법(IRR) (1) | 2022.03.1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