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업무를 하지는 않아서 실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공부를 한 적이 있기때문에 제가 배웠던 것과 실무적으로 알게된 것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 배경부
회사가 퇴직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연금운용사에 일정 금액 납입형식으로 위탁하여 혹시나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자에게 피해가 없게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
DC는 한국말로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의 약어로 '컨트리뷰션'이란 단어에서 유추가능하듯이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기여하는 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매년마다 1달치 월급을 운용사에 회사가 직접 납입니다. 조금더 들어가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을 개인이 운용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후 받는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는 납입만 하면 끝인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개인이 운용하여 수익, 손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직이 많을 수 밖에 없거나, 연차에 따른 임금상승이 적고, 내가 워런버핏같이 투자의 귀재다 하시는 분들께는 DC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며 Defined Benifits 의 약어입니다. Beneficiary (퇴직자) 에게 주는 급여가 일정한 형태로 일정한 연금지급을 위해 납입과 운용을 모두 회사가 하고, 연금재원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는 퇴작자에게 주는 연금수준만 맞춰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회사연차가 오래되면 급여도 증가하기 때문에 (급여 3개월 평균*근속연수) DB형 선택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DB / DC든 운용하여 퇴직시 IRP계좌로 인출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유리하긴 합니다.
회사에 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
회사입장에서 보면 당기 지급액이 적은 DB형을 많이 선택하지만, 회사의 업력이 오래되면 될 수록 연금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와 함께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금이자 거대 펀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계속 재원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GM도 DB형을 선택하였고 100년이상 업력이 되다보니 한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DB형을 택하는 이유는 단기성과주의가 강하여 초반 납입비용이 작은 DB를 많이 택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연금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아직 안됐으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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